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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May 15. 2019

원천세 기한후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금일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로 원천세(직원 혹은 프리랜서분에게 지급 후 나오는 세금)을 신고했는데 실수로 납부를 안했을때 납부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3.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4.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4. 원천분자납], 세목 : 13.사업소득세 or 14.근로소득세(갑) 

        

5.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세액입력 → [납부하기]

세액은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3/10,000 * 경과기간)

위에서 경과기간은 매달 10일이 원천세 납부기일이니 10일 ~ 납부일까지 날짜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결정고지가 나오면 재차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으면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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