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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Aug 23. 2019

일용직 ?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안녕하세요.


금일 안내드릴 예정은 인건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날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업무에서 필수적인 부수업무를 위해, 너무 범위가 방대하여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하는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인력을 채용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몇달만 도와줄 친구를 구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데 일용직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자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하지?' 라는 주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반근로자의 차이점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액부징수 등의 내용은 배제하고 단지 위의 표를 가지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1,000원으로 합의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1,000원 모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3.3%를 공제해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지급하기 위해 967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33원은 가지고 있다가 원천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여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같이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4대보험료, 원천세를 원천징수 당한 실수령액을 받는데, 연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다음 차년도에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에 대한 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100,000원 이하의 금액은 전체를 수령하게 되고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이 넘어간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건비 처리에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즉, 외주 / 하청을 준다. 즉, 외부에서 파견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계약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턴 또한 실제로 근무와 동일한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적인 내용만을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적인 내용은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세무 내용을 위주로 안내드리고 기타 노무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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