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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Aug 26. 20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 법인에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1인회사에서 시작하셔서 외부 투자르 유치하거나 다른 인력을 영입하거나, 필요에 의해 같이 협업하기 위해 주식을 같이 소유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식등의 변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사업연도 중(올해 중) 그 사유가 양도, 증여, 출자 등등 어떠한 것이던지 주식이 변동이 있었던 법인입니다. 


먼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대상자부터 기재사항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산세가 출자금액 또는 액면가액의 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당기에 10억 원을 액면가로 증자했는데 해당 부분을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의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제출 대상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으나 조합법인, 투자회사, 등으로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이 아닙니다.(필요하시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출 대상이다.라고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등

보통 유의미한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각각 기재하되 소액주주분들은 '제출의무 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또한 법령 161조 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위 내용에서 대부분은 3호에 해당하여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분 들은 위와 같이 일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에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기재사항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등에 의하여 주주 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결론은 당기 (올해 1년) 중 1번이라도 자본금을 건드리거나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역시 대리인과 본인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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