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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Aug 27. 2019

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9월 2일이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와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중간결산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 1년에 1번 납부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금이 부담이 되니 중간에 한번 납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1기(법인세 신고 주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년에 낸 금액의 절반 혹은 지금 중간에 결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 올해 새로 설립한 회사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8. 12. 24. 개정)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018. 12. 24. 개정)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018. 12. 24. 개정)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18.  12. 24. 개정)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8. 12. 24.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018. 12. 24. 개정)


그리고 법인세법 제63조의2를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산식으로 풀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큰 맥락을 설명드리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② 중간결산(자기계산)기준

전년도 법인세가 존재하는 법인도 ②번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①번을 통해 납부해야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영세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왔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말씀 나누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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