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https://brunch.co.kr/@cpawk/13
지난 글에 이어 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세제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세제혜택이라면, 이번 글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세제혜택에 해당합니다.
1. 적용대상
동 제도는 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중소기업의 요건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② 근로소득자의 요건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며, 해당 법인의 임원 등은 청년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나.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라. 경력단절 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마. 제외대상: 가~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청년 등에 포함)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감면세액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3.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