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제도가 존재하며, 특히 고용문제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러한 제도는 보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소제목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였으니, 향후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도 고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고용증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근로소득 증대, 청년고용 증대,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기업뿐 아니라 취업자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요건, 사후관리 요건, 중복 적용 배제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으며 향후 과세관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되는 등, 혜택만큼 세무상 리스크 또한 높은 항목이므로 적용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 등과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배제 업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2.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① 청년이란?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6년을 한도로 함)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예를 들어 30세인 근로자가 현역병으로 2년 병역 이행을 한 경우 28세로 계산되어 청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아래의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마.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ㆍ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ㆍ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상기 ① 청년으로 ②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수 x 공제금액
② 공제금액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7백만원, 그외: 300만원
예)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증가 인원수 = 3명인 경우
세액공제금액 = 3명 x 1천만원 = 3천만원
4. 한도
공제금액 계산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합니다. 즉,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상기 2번에서 설명하였으며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직근로자와 상시근로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한 개념입니다.
•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5. 근로자 수의 계산
근로자 수는 매월 말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주의사항
① 사후관리
해당 세액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소한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세법 개정 예정
동 규정은 2017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8년부터는 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되어 고용증대세제로 신설될 예정이므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에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인원 증가시에도 일정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가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의 중복공제 허용 등 고용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세법개정안의 확정시 이를 요약하여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