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민웅기 회계사 Aug 21. 2017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시에 사업자등록이 이행되지 않으면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적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시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별로 아래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②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④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


2. 업종 선택


이전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이과세 적용 등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향후 세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업종의 분류가 애매할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https://kssc.kostat.go.kr)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업종을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첨부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

법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일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000-00-00000)되고, 사업자 번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① 세무서코드(3자리):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
②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 개인과세사업자: 01~79
    - 개인면세사업자: 90~99
    -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88
    - 비영리법인의 본,지점: 82
    - 국가, 지자체: 83
    - 외국법인의 본,지점: 84
    - 영리법인의 지점: 85
③ 일련번호코드 (4자리)
④ 검증번호(1자리)


6. 주의할 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시일~등록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벤처기업 세제혜택 - 세액감면 제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