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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웅기 회계사 Aug 14. 2017

벤처기업 세제혜택 - 세액감면 제도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법률 등에서 다양한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 또한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 tax planning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일부 절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각종 특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가장 대표적인 세제혜택인 벤처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세액감면 제도
1.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벤처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설립 초기의 기업이 세무상 적자 상태인 경우 5년의 감면 기간이 기산되지 않고, 흑자 전환시점부터 기산(설립 후 계속 적자 상태인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3년째부터 세무상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 3년째부터 5년간 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설립 초기의 적자 시점에는 감면 기간이 기산되지 않고 세무상 흑자 전환시점부터 세액감면 기간이 적용되므로 설립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한 제도입니다.


2. 2017 세법개정안


더불어, 2017년 8월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8년 1월1일 이후 창업한 벤처기업이 고용이 증가한 경우 기존 50%의 감면에 더하여 고용증가율의 50%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급격한 성장에 따라 고용이 급증하는 벤처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100%에 가까운 세액감면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요건


1.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일 것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함)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합병 등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아래에는 그중 주요 업종을 열거하였으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제조업
2. 음식점업
3. 출판업
4. 방송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7. 연구개발업
8. 광고업
9.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외 다수 업종


주의할 점



1. 업종의 판단


기업의 업종 판단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상이할 경우 업종 판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향후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심2007서2075, 2008.02.22
[제목]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주된 산업활동은 보증보험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2. 업종의 등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25, 2014.01.13.
【제목】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만약, 창업 시점부터 실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등록의 오류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이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모되고 납세자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업종을 명확히 판단하고 실질에 맞게 등록하여합니다. 종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업종을 문의하고 지정해주는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업종 분류의 오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리스크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벤처기업 요건 사후 관리


벤처기업 세액감면은 기업의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의 소홀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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