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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웅기 회계사 Aug 06. 2017

스톡옵션(Stock Option) ② 행사이익 과세제도

원칙과 벤처기업 특례

원칙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를 상회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행사 시점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이익: 시가 - 행사가액
과세시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방법: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세율: 소득에 따라 6~42%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그러나 스톡옵션의 경우 장기성과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크며, 부여받은 자가 행사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행사 시점에는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 이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으로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납세자는 유동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수단으로 스톡옵션을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적용대상


특례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부여에 관한 주총 결의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법인의 소유주에게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2. 적용요건 


특례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스톡옵션과 관련하여서는 본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외에도 다양한 특례제도가 존재하며, 여러 특례제도들은 일정 특례를 적용 시 타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등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3. 사후관리 


상기한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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