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나, 최고세율의 상향 및 성실신고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중/대형 사업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검토 등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기존에 투자와 고용이 동시 증가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음.
(개정안)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각종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됨.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기존 기업에서 분사 창업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감면율이 고용증가와 연계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 대비 임직원이 2배로 증가한 기업의 경우 100%에 가까운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행) 종전의 사업 승계시 적용제외, 감면율 5년간 50%
(개정안) 사업분리를 통한 창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적용 가능,
감면율 = 기본 5년간 50% + 추가 창업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x 50%
소득재분배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최고세율 조정
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 1.5억~5억 : 38%, 5억초과 : 40%
(개정안) 소득세율 3억~5억 : 40%, 5억초과 : 42%
②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 200억 초과 22%
(개정안) 법인세율 200억 초과 22%, 2,000억 초과 25%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 20%
(개정안) 양도소득세율 3억이하 20%, 3억초과 25%
3.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업종별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수입금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 :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개정안)
18~19년
농업, 도소매업 등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0년 이후
농업, 도소매업 등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3.5억원 이상
4.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현재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는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현행)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자문료의 필요경비율 80%
(개정안) 2018년 필요경비율 70%, 2019년 이후 60%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확대, 체납세금 소멸특례 등의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시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