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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소득세 요청자료

2017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by CREATIV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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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Creative Partners의 고객 현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Creative Partners 고객 현황 바로가기



2018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7년에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비사업자

2017년에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18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2017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어떤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5월 중에 주소지로 우편이 집 앞으로 배달이 됩니다만, 혹시 우편물로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

- 홈택스에 접속 후 연말정산 자료를 PDF로 다운받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링크 클릭


3. 신용카드 승인내역

-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17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 방법 링크 클릭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17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링크 클릭


6. 기부금 영수증

- 기부 단체에 발급 요청


7. 자동차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8. 자동차 취득자료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매매계약서, 재산세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9. 휴대폰 요금 납부 확인서

-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10. 경조사비 증빙

- 청첩장 등을 준비하시면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 인정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 중 하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Creative Partners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무컨설팅펌
- 전화 : 02-2039-8515
- 카톡문의 : 링크 클릭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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