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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PARTNERS Jun 21. 2018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무 이슈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Roy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하는 여러 가지 목적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주를 매입한 후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

-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결권 수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기존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등의 자기주식 지급

자사주를 매입하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서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의 배분

- 자사주를 매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서택권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의 교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리 보유한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

-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금 감소 이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1) 매매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한 주주총회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 회사는 자본금을 감소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reative Partners 
- 스타트업 및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계 세무컨설팅펌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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