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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PARTNERS Dec 10. 2017

05. 애플리케이션(App) 수익 세금 신고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대표 회계사 Roy입니다.


개발자분들의 경우 취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해외에 소재한 Google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입금받는데요.


이 때 해외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 수익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수령하는 앱 수익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외화가 일정 금액 이상 입금되는 경우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세금 탈루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부터 입금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영세율불성신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수익의 경우 업종 특성상 순이익률이 높아 타업종대비 세금을 많이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경우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벤처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Creative Partners  
- 스타트업 전문 회계세무컨설팅펌
- 전화 : 02-2039-8515
- 카톡문의 : 링크 클릭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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