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CREATIVE PARTNERS May 06. 2018

04. P2P 금융 투자하기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네번째 이야기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P2P 금융 투자하기]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Roy입니다.


최근에 P2P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조선일보): 가상화폐서 빠져나온 돈 P2P 금융투자에 몰려


시중 금융기관보다 몇 배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주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 프로세스

1. 천 만원을 P2P회사 가상계좌에 입금을 한다.
2. P2P금융 상품에 투자를 한다. (ex. 만기 12개월, 이자율 10%)
3. 매 월 이자는 10만원이며, 2만7천5백원이 원천징수되어 7만2천5백원을 실수령한다.

-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은 투자액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1. 금융투자업자에 계좌 개설 1년 경과

-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투자전문업, 투자일임 등

2.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예적금 및 예수금 제외)

3.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개인투자자 중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P2P투자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아래 2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1. 투자금액 2천만원 한도 제한

- 한도 제한을 받게 되어 2천만원 이상 추가 투자 불가능


2.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1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타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 ex. 사업소득이 1억원있고 이자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한 경우 1억 3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 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고 소득세율보다 적은 법인세율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1인 법인을 설립해서 P2P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 형태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법인을 통하여 P2P투자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Creative Partners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계세무컨설팅펌
- 카카오톡: bjtax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매거진의 이전글 03. 투자 유치 전 지분 정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