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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PARTNERS May 03. 2018

03. 투자 유치 전 지분 정리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세 번째 이야기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세 번째 이야기

[투자 유치 전 지분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Roy입니다.


오늘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물어보시는 지분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창업자가 있는 경우에 지분율에 대한 이슈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설립시 지분율에 대하여 공동창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통 공동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율대비 맨파워가 떨어지는 경우 합의 하에 지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 창업자가 나타난 경우에 지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 창업 초창기에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공동창업자로 모셔오기 위해서 기존 창업자들의 지분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창업자들의 주식들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지분 쉐어가 이루어집니다.


상기와 같이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유치 전에 지분정리를 해야하는 것인데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할 때는 시가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상속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서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투자를 받은 직후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투자금 유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상승합니다.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 주식의 양도가액이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유치 전에 지분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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