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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PARTNERS Dec 28. 2017

02.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의무

스타트업 회계 세무 백과사전 ②

Creative Partners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대표 회계사 Roy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 유망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부여받은 종업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실제로 현금의 유입은 없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행사이익 납부특례

-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따른 세금의 1/5 납부 가능

- 다음 4개 연도에 남은 세액 분할 납부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or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능

- 이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함



임직원이 퇴사 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행사이익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절세 방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부터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더 낮으므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상기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께서는 반드시 벤처기업인증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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