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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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활용한 유튜버의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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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화되는 청년실업률 문제는 큰 골칫거리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 활용하면 유튜버도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유튜버의 절세 혜택과
그 밖의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31. 이전에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법에 규정된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유튜버는 나이 제한 없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기에 아주 적합한 직업이죠.
위에서 설명했듯이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유튜버를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주의할 점]
청년창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특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배제
이렇게 정부의 혜택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튜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겠죠.
초기에는 방송, 편집, 홍보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다 보면 방송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유튜버들은 편집자나 PD를 고용해서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세법에는 이렇게 직원을 고용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과거에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신설된 제도는 새롭게 개정되어 적용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적인 혜택과 더불어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특징]
청년/비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보다 적용 대상 확대
당해 세금이 없는 경우 공제 혜택을 5년간 이월시킬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중견기업이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 그 다음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를 허용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하면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주의해야 할 점]
공제 후 2년의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그밖에 유튜버의 절세를 위한 꿀팁!
자신의 사업규모와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유형 선택하기
방송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용도 반드시 영수증 보관하기
수익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자신이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오늘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한 유튜버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을 활용한 절세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적용요건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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