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11. 페이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가능할까?

종합소득세 백과사전

by CREATIVE PARTNERS

종합소득세 백과사전

페이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가능할까?

다운로드.png

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Creative Partners의 고객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Creative Partners 고객 현황 바로가기



------------------------------------------------


여러분들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시나요?


페이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 간편 전자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쉽고 빠르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페이팔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편리한 경우가 많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같이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페이팔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로부터 해외에서 페이팔을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해외에서 페이팔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팔이 기존 거래와 어떻게 다르기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외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용역을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해외거래방식



한편, 페이팔을 이용한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페이팔이 중개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하더라도 페이팔에서 환전을 하여 판매자에게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페이팔.png 페이팔을 이용한 거래방식


그렇다면 해외에서 입금받는 대금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입금받는 실질은 동일한 거래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①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즉, 페이팔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 회신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바로가기






오늘은 해외용역 제공 시 페이팔로 돈을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영세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Creative Partners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계세무컨설팅펌
- 카톡 문의 : bjtax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0. 정부 정책을 활용한 유튜버의 절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