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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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면을 받기위해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활동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종류
1. 연구소,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인건비
2.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
3. 연구에 직접 시용하기 위해 임차비용 등
4. 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
5. 공동연구개발 비용
6.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액
7. 기술정보, 자문비, 중소기업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8. 디자인 개발 비용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인력개발비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 인력개발비 부분에서 주의할 사항은 우선 비과세 근로소득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점과 퇴직금 관련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 4대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존에는 세액공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심2016광1337, 2016.12.16. )
감면율
*1 당기지출액 x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0%)
*2 당기지출액 x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0%)
*3 당기지출액 x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5%)
*4 당기지출액 x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0%)
신청
과세표준신고시 다음의 증거서류 등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참고사항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계결정시 적용 배제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여야 함.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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