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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란 Sep 10. 2020

노인틀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치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로 치아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다양한 치료(임플란트·틀니·브릿지 등)들이 있는데요. 


특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이런 점 좋아요!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탈부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보철물이 바로 틀니입니다. 틀니라 하면 전체틀니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틀니에는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남은 치아에 걸어 사용하는 부분틀니와 완전무치악일 때 사용하는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틀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인데요. 초기 비용이 저렴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치료입니다. 


치료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입니다. 틀니는 환자의 입안을 본떠서 제작하게 되는데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단, 틀니의 경우 오래 사용하면 잇몸에 가해지는 반복되는 압력으로 잇몸 뼈 소실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고정력이 떨어져 수시로 틀니를 수리해줘야 하고 심한 경우 교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노인틀니 건강보험


틀니는 다른 보철치료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지만,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분들의 부담을 더 줄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률 30%로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악당 7년 이내 1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7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적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가 심각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보철물을 레진으로 제작한 틀니이며, 금속이 포함된 틀니를 금속상 틀니라고 합니다. 클라스프 부분틀니는 고리 유지형 틀니입니다.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은 물론 하악 또는 상악 무치악 환자가 노인틀니 지원 대상입니다. 


더불어 차상위계층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 1종 급여와 2종 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5%,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15% 본인부담률로 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받으려면? 


그렇다면 노인 틀니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고요.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치과에서 대상자 요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치과보철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약 46%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인구가 늘수록 틀니나 임플란트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분과 보호자 분들 모두에게 참 도움이 되는 혜택인데요. 


치아 상실은 노령기 분들의 구강 건강은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함. 더 이상 참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림치과 대표원장 김정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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