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이해와 등록 유형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저작권과는 달리 헌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의 근거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조항과 제119조의 경제 질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상표는 상품의 출처식별 기능을 통해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1908년 한국 상표령의 공포에서부터 1949년 상표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은 1 상표 1 출원 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상표등록 출원서에 하나의 상표만을 첨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선출원 주의를 통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의 기능은 우선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이 있으며 이을 통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출처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품질보증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와 동일한 품질임을 수요자에게 나타낸다는 기능을 말한다.
또한, 상표는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품 거래 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 자유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표출원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출원하고 2개월의 출원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된다.
상표등록이 결정되면 그 사용에 대해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아 재산적 권리의 행사와 동시에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이 부여되며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법에서의 상표 등록 유형은 상표의 칭호와 관련된 상표의 이름은 물론 도형과 색채 그리고 입체상표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와 소리, 냄새와 같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지각의 모든 식별 가능한 표장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 특허청을 통한 상표출원의 이해를 위해 지리적 명칭을 제외한 분류를 등록된 상표의 예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지리적 명칭에 대한 상표법은 추 후 말미에 다뤄 보기로 한다. )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한다. 또한 이를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 상표에 해당한다.
1_1. 문자 상표
가장 일반적인 상표의 표장으로 문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를 말하며 문자 그대로의 발음 나는 소리로 상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예로 설명한다.
1_2. 도형상표
그래픽 요소로 표현된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상표로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_3. 복합 문자
다양한 형식의 문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다.
1_4. 도형 복합
문자와 도형 등의 이미지와 상표정보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결합으로 인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상이어야 한다.
1_5. 색채상표
색채와 결합한 상표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요건으로 표상에서 상품에서 색채의 의미가 중요한 상품군에 주로 사용된다. 색채상표와 도형 복합 등 다른 유형과 중복되어 설정될 수도 있다.
1_6. 색채 결합
색채상표와 더불어 중복 설정이 일반적으로 색채가 결합된 상표를 보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연재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다른 것(도형, 문자)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특수 상표에 해당한다.
2_1. 입체상표, 색채상표
입체와 색채가 함께 상표등록이 가능한 경우
2_2. 입체상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경우에는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_3. 색채만으로 된 상표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하며 장기간 사용과 소비자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했을 경우 기능성에 의한 색채가 아니라면 색채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2_4. 홀로그램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로 홀로그램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_5. 동작상표
일정한 기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표로 동작상표의 상표 견본은 동작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2_6.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대표적인 것이 위치상표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2_7. 소리상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시작 음, 인텔의 효과음 등과 같이 소리로 이루어진 상표로 동물의 울음소리, 가사가 없는 음악은 식별력 획득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음악과 단어가 결합된 경우 식별력을 인정해 주어 등록이 가능하다.
2_8. 냄새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 향 등으로 냄새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식별력을 획득하고 냄새 견본을 밀폐용기 혹은 향 패치로 하여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_9.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 불가능
소리상표, 냄새상표 외에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 촉감 상표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 1. 에서 일부 인용)
이러한 상표 등록의 유형을 가볍게 알아봤다면,
이어지는 연재에서는 등록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며 디자인 작업 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