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주식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을 신경 쓰다 보니 관련 주식공약도 정말 많은데요.
출처:유안타증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핵심만 살펴볼게요. 양 측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방법이 다른데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공약 (1)물적분할
첫 번째는 물적분할인데요. LG화학이 물적분할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LG화학의 주주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가 정말 핫한 이슈였죠. 왜냐하면 인적분할이 아니라 물적분할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엘지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배정되지 않았잖아요. 혹시라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영상으로 물적분할에 대한 개념 꼭 이해하고 오세요!
아무튼 그래서 두 후보는 물적분할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두 후보 모두 물적분할을 한 다음에 자회사가 상장할 때 발생한 새로운 주식, 신주라고하죠? 이 신주를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LG화학이 물적분할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켰으면,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신주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이렇듯 취지는 같은데, 방식이 달라요.
<기업이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재명 후보 : 주식매수청구권
윤석열 후보 : 신주인수권
이 후보 쪽은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물적분할 동의 못해요. 차라리 내가 보유한 LG화학 주식을 LG화학에게 팔게요”
즉,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의견에 동의 못하니, 차라리 주식을 회사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식매수청권이라고합니다. 만약에 이런 주주들이 많아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주식을 다 사주기 힘들기 때문에 물적분할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윤 후보는 ‘신주인수권’ 방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요.신주인수권이란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죠? 즉, 기존 모회사 주주가 새로 발행된 자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보통 기업이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들이 많이 행사하는 권리인데요. 혹시 유상증자를 잘 모르신다면 이 5분짜리 영상 후딱 보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새로 발행한 주식의 가격을 신주가액이라고 하는데, 신주가액은 보통 현재가보다 낮기 때문에 상장되면 차액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윤 후보 공약의 핵심은 유상증자에 적용하는 신주인수권 방식을 물적분할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가 30만원이었죠? 그런데 물적분할이 적용되면 보통 투자자들은 30만원에 사야 하지만, 기존주주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20만원에 매수했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최소 10만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두 후보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도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주식공약(2) 공매도
두 번째는 공매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온갖 미움을 받고 있죠. 두 후보 모두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저번 MSCI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든 폐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때 담보비율과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 똑같은데요.
차이점으로 이 후보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때 주로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윤 후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이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를 강제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주식공약(3)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공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보는 장기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정말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약했는데요. 이게 왜 파격적인지를 알려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정책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세금 생각하니깐 머리 아프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어?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다만,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요,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사람만 냅니다. 즉,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만 과세 대상으로 최대 33%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세금이죠. 저도 내보고 싶네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소액투자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경되는 주식 양도세 정책의 핵심은 펀드를 포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니깐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윤 후보는 이걸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정말 파격적이죠? 내가 2023년부터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거 같아서 골치가 아팠다면 윤 후보의 정책이 가장 끌릴 수 있겠죠? 저도 골치가 아파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주식공약을 비교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빈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기업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목적과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주식시장 공약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식은 달라도 대선후보들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주식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발짝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