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Travel Rule)이 뭘까? 쉽게 알아보자

by 오호선 종착역

트래블룰 검색해서 들어온 분 대부분은 한 가지가 궁금할 거다 — 바이낸스로 코인 보낼 때 막히지 않으려면 뭘 하면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출금 화면에서 [바이낸스] 한 번 누르고 본인 영문명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끝이다. 글이 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트래블룰이 뭔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글로벌 표준이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보내는 거래소가 받는 거래소에게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낸다"는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정한 규칙.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했고 한국은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은행에서 100만원 이상 송금하면 자동으로 자금 흐름이 기록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코인은 거래소끼리 시스템을 직접 연동해야 가능해서, 별도 솔루션이 만들어졌다.


기준은 단순하다.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 적용 X. 평소처럼 자유 송금

100만원 이상: 트래블룰 검증 절차 — [거래소 선택] + [수취인 이름] 입력


업비트는 베리파이바스프, 빗썸·코인원·코빗은 CODE라는 솔루션을 쓰고, 바이낸스는 양쪽 모두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송금할 때 거래소 시스템이 알아서 양쪽 KYC를 대조한다.


바이낸스로 보낼 때 사용자가 할 일

세 가지뿐이다.

양쪽 영문명 일치시키기. 한국 거래소 회원정보 영문명과 바이낸스 KYC 영문명이 띄어쓰기·하이픈까지 같아야 한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막힘

본인 명의로만. 본인 한국 거래소 계정 → 본인 바이낸스 계정 흐름만 통과

출금 시 [바이낸스] 선택. 100만원 이상이면 출금 화면에 거래소 드롭다운이 뜬다. 거기서 [바이낸스] 클릭


이게 전부다. 자세한 전송 방법은 [업비트→바이낸스 코인 전송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했다.


100만원 미만 송금은 우회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트래블룰 적용 안 받지만, 합법적인 분할 송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 번에 90만원, 다음 날 또 90만원 식으로 일부러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 반복 송금하면 자금세탁 회피 의도로 의심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차단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정상 사용자라면 100만원 미만은 미만대로, 이상은 이상대로 자기 흐름에 맞게 쓰면 된다.

처음 송금 흐름을 익혀볼 목적으로 50만원 정도 한 번 보내보는 정도는 자연스럽다. 그 이상의 회피 패턴은 권하지 않는다.


P2P는 어떻게 되는걸까?

바이낸스 P2P 거래는 거래소 간 송금이 아니라 개인 ↔ 개인이 KRW를 주고받고 USDT를 거래소가 잡아주는 구조라,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인 명의 한국 계좌에서 판매자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반 계좌 이체일 뿐이다. P2P 입금 흐름은 [바이낸스 P2P로 원화 입금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다.


마무리..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코인 송금 시 거래소끼리 정보 공유하는 규칙이고, 사용자는 출금 시 거래소 한 번 선택하면 끝난다. 영문명 일치만 처음에 잡아두면 그 후엔 신경 쓸 일 없다. 참고로 트래블룰은 송금 추적용이지 세금과는 별개의 절차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신고는 별도 흐름이라 [바이낸스 거래 세금 신고 방법]에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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