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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큰바위얼굴 Mar 21. 2021

법인 대출, 카드 대표자 변경

요새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매우 쉬워지기도 했고, 비용 처리 부분에서 개인사업자 보단 법인이 낫다 보니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 중 누군가 1명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이유로 친한 친구나 친척, 가족에게 법인 대표자를 잠깐 부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 대출을 받거나 법인카드 발급을 대부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자를 대부분 세웠을 텐데 의외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출이든 신용카드든 금융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각 대출, 카드 관련 기본약관에선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 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회원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본 거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 영업일 전에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BC카드 기업회원 약관)

  

은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표의 변경은 기업 경영의 중대한 변화 요소라서 변경 시점에 다시 신용 등 제반 요인 등을 따져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정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변경된 대표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도 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부품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체납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자 같이 일하던 경리에게 법인을 신설하면서 대표로 잠깐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달 남짓 잠깐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그 후 퇴사하면서 대표도 사퇴했습니다.

법인등기부에서도 대표이사가 해임된 걸 확인하고 모든 게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1년 정도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거래도 없는 은행에서 별안간 천만 원이 넘는 카드 대금을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법인 설립을 하면서 가까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도 개설했는데 법인 카드도 발급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 당시엔 대표자 말만 믿고 무심코 은행 업무를 보면서 별생각 없이 넘겼던 건데 퇴사 후에 대표자 변경 없이 실제 사업자가 카드를 쓰다가 연체된 겁니다.

이분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셨는지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본인의 책임으로 결론이 났었고, 결국 대금을 전부 상환하셔야 했죠.


직접적인 대표 변경 변경 등은 챙기면서, 이런 신고 등은 자신의 사업이 아니란 생각에 잘 모른 채 넘어가기 쉽지만 꼭 주의해서 빠트리지 마시고,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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