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
관리비, 카드대금, 통신요금, 각종 대금 결재 등 종류도 많고, 특히 오픈 뱅킹 등 편리한 뱅킹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지면서 몇 초안에 송금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아차 하는 순간 잘못해서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싶겠지만 2015년 기준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1,829억 원이고 이 중에서 미반환 된 건은 836억 원(금융감독원, 착오송금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잘못 송금한 경우도 많았지만, 잘못 송금한 것을 알았어도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돈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더욱 쉽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신청절차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외 저녁,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돈이 잘못 들어간 입금계좌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송금업무를 처리한 출금계좌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용한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 필요까진 없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우선 출금계좌의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두셔도 됩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착오송금이 의의로 많고, 문의 전화도 그만큼 많아서 간편하게 어느 영업점에 전화를 해도 직원분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송금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수취은행은 이를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 후에 수취인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중개 역할만을 담당하기에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별도의 민형사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기사에서처럼 착오 송금 금액 중 40%가 넘는 미반환 금액이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한 수치인 거죠.
따라서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꼭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