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와 세금 1편
이제 곧 평가를 받을 시즌이 다가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입사부터 퇴사하는 만 5년간 비상경영이었기 때문에 인티가 안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퇴사한 이래로도 계속 비상경영, 아주 비상경영, 정말 비상경영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들 1월에 인센티브를 기다리고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글을 써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센티브에서 세금을 얼마를 떼어갔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인센티브 받은 다음 달에 안 낸 세금 더 내고,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근로소득의 세금구조
인센티브, 상여금은 월급과 이름만 다를 뿐 세법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물론 비정기적 소득이므로 퇴직금 설정 시 제외되고 이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세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월급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와 원천징수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얘기할 때 세전이냐 세후냐를 묻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소듕한 월급에서 니맘대로 세금을 떼고 주는 이유는.
나라에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얼마를 줬는지, 거기서 세금을 얼마를 뗐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 간 나의 소듕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야 합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시키는대로 안하면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에서 이 원천징수 된 세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세후급여를 수령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연봉과 실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너무 다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연금 4.5%, 건강장기요양 약 4%, 고용보험 0.9%입니다.
그런데 집 앞 마라탕집 사장님은 매달 저렇게 우리처럼 번 돈에서 미리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1년 치 장사를 다 끝내고
[내가 번돈] - [벌기 위해 쓴돈] = [진짜 번돈]
을 계산하여 1년 치 소득이 제대로 확정되면 그 다음해 5월에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중간에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는 실제 사장님들의 세금이 아니라....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1년 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받음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인센티브
다시 돌아와서 세법상 인센티브는 급여와 동일한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인센티브도 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네는 인센티브를 총액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띠로리.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를 안 하고 준 친구네 회사는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좋은 회사이고 세금을 왕창 뗀 우리 회사는 안좋은 회사일까요?
마음 한구석에 세상일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좀 나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회사가 나쁘고 친구네 회사가 좋은지는..
...다음 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