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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왕창 뗀 우리 회사는 나쁜 회사인가요?

# 인센티브와 세금 2편 _ 끝!

by 세무사 로라씨

저랑 친구는 근로소득 쌍둥이라고 가정합니다. 연봉도, 부양가족도, 지출액도 모든 게 동일한데 친구네는 천만 원의 인센티브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다 주었고, 저는 30%를 떼고 7백만 원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회사가 못돼 쳐 먹어서 이런 걸까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편에서 언급했듯이 원천징수는 1년의 세금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럼 근로자인 우리는 언제 진짜 세금을 낼까요. 바로 2월에 하는 연말정산 때입니다.



1월에 여기서 조회하기조회하기 많이 눌러보셨찌요?



미리미리 세금을 다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대충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저녁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대충 하는 이유는 세금을 미리 떼긴 떼놓아야겠는데 진짜 이 근로자가 올해 얼마나 신용카드를 쓰고, 월세를 내고, 기부를 했는지 등등을 1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너무 막무가내로 대충이면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세액을 징수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원천징수를 한번 더 정리하면 결국 1년간의 세금을 미리 + 대충 국가에 내놓은 것입니다.




미리 낸 세금의 정산 = 연말정산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근로자가 돈을 얼마나 썼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고 등 개별 근로자의 1년 치 정보를 가지고 정산해야만 진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나의 진짜 세금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 미리 낸 세금이 적었다면 세금을 좀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 시즌에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13월의 월급'이란 결국 그냥 내가 미리 낸 돈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미리 많이 가져가놓고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흥.


그럼 내 친구의 회사는 왜 세금을 안 떼고 인센티브를 주었을까요?




나와 친구의 조삼모사


저랑 친구는 근로소득 쌍둥이로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연말정산 시점에 내야 할 세금도 같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5백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저 5백 중 2백은 월급 받을 때, 3백은 인센티브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해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3백을 내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때 3백을 뱉어야겠지요.


.... 그야말로 조삼모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친구네 회사가 인센티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이유는 인센티브가 많아 보이게 하려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원천징수액=0원으로 원천징수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모든 관심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면서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사업을 병행하셔서 N잡이신 경우, 출판과 강의 등의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등에는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혜정이는 모른다는 종합소득세 세계


종합소득세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결국 내가 번 돈의 이유가 근로이든, 사업이든, 임대이든 전부 다 모아 대동단결 합체 시킨 후 내가 낼 세금을 다시 또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자꾸만 이러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에도 3.3이라 불리는 등의 다른 종류의 원천징수들이 있기도 하고 특히 종합소득세율은 전기세처럼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도록 재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인티에서 회사가 세금을 얼마를 떼갔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게 정확한지 따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받은 인티.. 어차피 우리 2월에 연말정산 해서 많이 떼갔으면 돌려받고, 덜 떼갔으면 다시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ㅠ.



우리 회사가 죽일 놈의 회사가 아니었음도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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