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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Jun 24. 2020

당신의 권리를 권유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유하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라는 단체가 있다. 권유하다는 말은 참으로 정중해 보인다. 권유를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여진다. 불편하고 어렵다. 권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책임은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유하다’의 사람들은 매일 누군가에게 더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당신의 권리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도 힘들다.  


이 단체 대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였지만 이제는 공장으로 돌아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시절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이해되지 않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꼬박 3년을 살았다.      

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낸 영치금이 ‘권유하다’의 창립기금으로 쓰인 것은 그의 옆 지기 덕분이다. 그의 옆 지기는 “당신은 노동운동을 가슴으로 한 것이 맞냐”며 “영치금으로 희망을 만드는 데 써야지 당신이 잘 먹고 사는데 쓸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다 한다.    

         


무엇을 권유하는 걸까? 이들은 그걸 권리라고 말한다. 많은 노동자가 존재하지만 노동자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을 하면서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어렵다,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데 왜 노동자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권리는 어디 있을까, 4대 보험, 퇴직금은 안줘도 그만, 유급휴가는 단지 꿈에 불과한 사람들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다. 그런데, 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들도 많다. 쪼개기 사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여러 개 신고하고 고용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      

‘권유하다’는 노동자이면서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소리를 듣고 모아내고자 한다. 한상균 대표는 말한다. “해야 한다”를 “하겠다”로 다시 “함께하자”로 모여 큰 장벽을 함께 넘어보자고.     


영등포 당산동 골목 허름한 건물 2층 사무실을 방문했다. 노조사무실도 아니고 아이티 회사 사무실도 아니고 신문사도 아니고 법률사무소도 아니지만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사무실이었다. 이 작은 공간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모두에게 권유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권리를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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