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창작계약을 분리하는 이유, 함께 일하기 위한 합의의 기술
브랜드 안의 창작은 언제나 일과 예술의 경계 위에 있습니다.
9화에서 다룬 것처럼, 이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창작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계약의 기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창작을 존중하는 계약은 단순히 법적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얼마의 대가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문서로 기록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신뢰를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바꾸는 기술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브랜드가 창작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시대에는, 감정적 신뢰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만든 콘텐츠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시간, 감정, 감각, 기술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를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구조는 ‘근로계약 + 별도 창작계약’의 병행입니다.
노동과 창작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의 시작입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의 근무 조건, 급여, 직무, 근무시간 등 노동 환경을 규정합니다. 이는 브랜드 운영의 기본 뼈대입니다. 매장 관리, 서비스, 마케팅 기획, 고객 응대 등 일상적인 업무는 모두 이 계약 안에서 다뤄집니다. 즉, 근로계약은 ‘시간의 대가’를 정의합니다.
근로계약이 ‘시간의 대가’를 다룬다면, 창작계약은 ‘아이디어의 대가’를 다룹니다. 창작계약은 근로계약이 다루지 못하는 창작물의 권리와 대가를 구체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단가 및 보상 방식: 컷 단위, 프로젝트 단위, 혹은 월정액 형태로 산정합니다.
(2) 사용 범위: SNS 게시용인지, 광고·굿즈·출판 등 2차 활용까지 포함되는지를 명시합니다.
(3) 계약 기간: 저작물 사용 기간과 라이선스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4) 퇴사 이후 권리: 퇴사 후에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5) AI 활용물 처리: AI 도구를 사용해 만든 창작물의 귀속, 구독형 도구 사용료, 개인 계정 작업물의 권리 관계를 명시합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예: 마케팅 담당이면서 콘텐츠 디자이너)을 동시에 맡는다면 근로계약과 창작계약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직원은 자신의 창작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회사는 법적 리스크 없이 창작물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창작자의 대가를 명확히 인정하는 순간, 창의력은 지속 가능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계약의 분리가 곧 창의의 존중이며, 창작의 온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창작계약의 핵심은 권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비독점적 사용권(non-exclusive license)입니다.
비독점적 사용권은 회사가 창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는 정해진 목적·기간·매체 안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지만, 창작자는 여전히 작품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본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브랜드 홍보와 SNS 게시 목적에 한하여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회사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포트폴리오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균형이 유지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독점적 사용권은 "함께 쓰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형태입니다.
브랜드 안에서 창작이 일상화된 지금,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모든 권리 관계를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및 활용 범위를 다루는 별도의 창작계약(또는 부속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권리 귀속 조항
직원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재산권(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크레딧 표기 방식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 귀속"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범위와 예외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해당 조항이 없으면 회사는 ‘사용권’만 가질 뿐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본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사용권 형태로 허락되며, 창작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보유한다.”
한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하는 예외이며, 특히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요건과 ‘계약·근무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2. 보상 조항
보상 체계는 계약의 핵심입니다. 컷 단가·프로젝트 단가·월정액, 성과급 기준, AI 구독료 보전 여부, 지급 시점을 모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창작 대가는 컷당 ○○원, 영상 ○○원으로 하며, 수정 요청은 2회까지 포함한다.”
“정기 계약의 경우 월 ○○회 콘텐츠 제공을 기준으로 월정액 ○○원으로 한다.”
3. 사용 범위 조항
어디서(온라인/오프라인), 얼마나(기간), 어느 지역에서(국내/해외), 어떤 형태(독점/비독점)로 쓸지를 구체화합니다. 특히 광고·굿즈·출판·강의 등 2차 활용은 별도 합의와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본 창작물의 사용 범위는 자사 홍보(홈페이지, SNS, 인쇄물)에 한정하며, 타 브랜드나 상업적 2차 활용(광고·출판·상품화 등) 시 창작자와의 별도 합의를 거쳐 진행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창작 존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회사가 창작물을 무기한·무제한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창작물의 크레딧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저작인격권)입니다.
회사와 개인의 표기 병기 원칙, 표기 형식(이름·핸들·링크), 생략 가능한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창작물의 저자명 또는 크레딧 표시는 생략하지 않는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와 기간으로 허용할지, 원본 파일을 누가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원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회사의 백업 보존 기간도 함께 적어두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퇴사 후 콘텐츠 삭제 요청이나 상표권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전용 사용권(non-exclusive license)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는 기존 게시물에 대한 비전용 사용권을 0년간 유지하며, 이후 재사용 시에는 별도 합의(재합의·추가 보상)를 거친다.”
AI 도구를 활용한 결과물도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유료 계정으로 만든 경우 회사 사용 시 구독료·제작비 정산을 명시하고, 회사 계정으로 만든 경우에도 개인 IP(캐릭터·세계관 등) 혼합 여부, 원본 데이터의 보관·열람 범위를 규정하세요.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은 인간의 편집·선택·보정 등 창의적 개입이 명확할 때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며, 회사 사용 시 개인 구독료와 창작 기여분을 정산한다. 결과물은 회사의 내부 홍보용으로 한정하며, 상업적 2차 사용 시 창작자와 별도 협의한다."
프롬프트 설계·편집·합성 등 창의적 개입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의 절차와 관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손해배상 기준, 중재나 조정 절차, 지연배상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실제 분쟁 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항목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와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창작의 가치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결과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운영 편집(크롭·색보정·리사이즈·자막 추가 등)은 운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드로잉·캐릭터 추가·일러스트 제작은 창작이므로 별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내부 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치가 도움이 됩니다. 아래 범위는 소규모 브랜드 기준의 ‘참고 관행’입니다(난이도·경력·수정 횟수에 따라 변동).
SNS용 간단 라인 드로잉: 컷당 3만~5만 원 (디테일이 많은 경우 10만 원 이상)
컬러 일러스트: 컷당 8만~20만 원
인스타 스토리 스티커 세트(5~10종): 15만~30만 원
브랜드용 공식 계정이나 마케팅 일러스트: 10만~30만 원 (사용권만)
굿즈용 일러스트: 30만~100만 원 이상 (저작권 양도, 저작인격권 별도)
SNS 카드뉴스 세트(3~5장): 15만~30만 원
사진 위 드로잉: 컷당 3만~5만 원
AI 단순 생성+보정 이미지: 컷당 2만~4만 원
AI 프롬프트 + 보정 + 합성: 컷당 2만~4만 원
AI 기반 캐릭터·콘셉트 디자인: 건당 또는 시간당 10만~30만 원 수준
사진 1장에 6~10개 요소를 덧그리는 단순 작업도 창작입니다. 직접 드로잉 기준 5만~10만 원, AI 활용 기준 3만~5만 원 정도가 합리적입니다. 반복 의뢰가 많다면 월정액(예: 월 10컷 40만~60만 원)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창작이 별도 가치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부 직원이 그린 그림·편집 이미지라도 외주 관행을 내부 보상 구조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아래 문구들은 실제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브랜드의 규모, 직무 성격, 창작물 종류에 따라 수치·기간·매체 범위를 구체화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본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창작물 중, 회사의 사전 기획·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결과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합니다. 그 외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본 계약 및 부속 합의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비전용 사용권을 가집니다."
→ 이 문장은 업무상 저작물과 개인 창작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지시·공표 여부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작자가 개인 IP(캐릭터·세계관 등)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IP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존속하며 회사는 SNS 게시 등 비상업적 홍보 목적에 한해 비전용 사용권을 가집니다. 광고·굿즈·출판 등 2차 활용 시에는 별도 서면 합의를 체결합니다."
→ 캐릭터나 세계관 같은 개인 창작물이 브랜드 안에서 활용될 경우,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IP가 회사의 상업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는 2차 활용 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운영자나 내부 창작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그가 만든 콘텐츠(IP)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창작자의 계정으로 이용한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 인간의 창의적 기여(프롬프트 설계·편집·합성 등)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 귀속 및 보상 기준을 부속 합의서로 정합니다. 개인 유료 계정 사용분은 구독료 및 제작비를 별도 정산합니다."
→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계정을 사용했고, 인간의 개입이 어디까지였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의 콘텐츠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는 기존 게시물에 대한 비전용 사용권을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며, 신규 매체 게시 또는 2차 활용은 창작자와 별도 합의 후 진행합니다."
→ 창작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운영 중인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전용 사용권의 기간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연속성을 보호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이 됩니다.
"본 계약에 따른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를 ○○년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브랜드 홍보, SNS 게시, 매장 내 비주얼 자료에 한합니다."
"창작자는 계약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본 창작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회사에 양도합니다. 단,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은 유지됩니다."
"창작자가 개인 계정으로 AI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창작물의 경우, 도구 사용료 및 구독료는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정산합니다. 회사 계정으로 제작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은 ‘창작의 온도를 지키는 계약’을 위한 최소 단위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창의적 자유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결국 기록의 섬세함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은 신뢰를 문서로 바꾸는 기술이며, 그 기술이야말로 창작자와 브랜드가 함께 오래가기 위한 가장 따뜻한 장치입니다.
창작을 포함한 마케팅·콘텐츠 직무에서는, 근로계약만으로 모든 권리와 대가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 별도 창작계약 구조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예시들입니다.
업무 범위: 직원은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 마케팅 기획 등 회사가 지정한 일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림·일러스트·영상·글·스티커 제작 등 창작 업무는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 본 계약에 따른 보상은 월 급여로 지급하며, 창작물 제작과 같은 별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점: 근로계약은 ‘시간과 노동력의 대가’를 다룹니다. 창작은 별도 계약으로 구분해야 노동 대가와 창작 대가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 창작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림, 일러스트, 영상, 스티커, AI 활용 결과물 등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보상 기준: 창작물 단가는 컷 단가(예: 5만 원), 월정액(예: 50만 원), 혹은 프로젝트별 합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개인 AI 구독료는 회사가 정산하거나 단가에 반영합니다.
저작권 귀속: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SNS, 블로그, 광고, 굿즈, 출판 등 상업적 목적 사용에 대해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집니다. 2차적 저작물(재편집·광고 전환·굿즈 제작 등) 활용 시에는 별도의 합의를 거칩니다.
퇴사 이후 권리: 창작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이전 제작물의 사용권은 제3조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단, 퇴사 이후 신규 창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자동 귀속되지 않습니다.
→ 요점: 창작계약은 ‘창의의 결과와 권리’를 다룹니다. 저작권 귀속, 2차 활용, AI 사용, 퇴사 후 권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창작자가 본래의 근로계약(마케팅/운영 등) 외에 그림·일러스트·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보상 및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업무 범위)
회사 홍보용 사진 위 드로잉, 일러스트 삽입, 카드뉴스, SNS 콘텐츠 제작 등. 제작 방식은 직접 드로잉 또는 AI 생성+보정 모두 가능합니다.
제3조 (보수 및 비용)
직접 드로잉: 컷당 50,000원
AI 생성+보정: 컷당 30,000원 (AI 구독료 포함)
인스타 스토리용 스티커 세트(5~10종): 150,000원 이상
월정액 계약: 월 10컷 기준 400,000원 (AI 활용 혼합 기준) 추가 컷은 건별 단가 적용
보수는 근로계약상 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제4조 (저작권 및 사용권)
창작자가 제작한 모든 일러스트·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합니다.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브랜드 홍보용으로만 비독점적·무기한(혹은 특정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굿즈·광고·2차 가공 등 추가 사용은 별도 합의 및 추가 비용 지급 후 진행합니다.
제5조 (AI 툴 사용 관련)
창작자가 개인 계정으로 AI 툴(Midjourney, ChatGPT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독료는 창작자가 부담하되 단가(3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별도 계정으로 구독할 경우, 그 결과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 기간 및 종료)
본 합의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 합의도 자동 종료됩니다. 단, 기존 제작물의 사용권은 제4조에 따릅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되,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관례를 따릅니다.
→ 요점: 이 부속 합의서는 ‘직원 + 창작자’의 이중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보수 구조, AI 활용, 퇴사 후 권리까지 한눈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게시 또는 납품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지급”, “검수 완료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지연 시 하루당 지연배상률 0.1% 적용”처럼 구체적인 시점과 지급 조건을 수치로 적어 두면 후불·미지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창작자는 ‘나의 창의가 존중받는다’는 확신을 얻고, 회사는 ‘법적 안전성과 콘텐츠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명료함이 창작의 온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다 썼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일곱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 한 줄의 문장 차이가, 신뢰와 분쟁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과 사용권의 귀속 주체,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권) 처리, 크레딧 표기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콘텐츠의 사용 매체, 지역, 기간, 독점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3. 단가·월정액·성과급·AI 구독료 정산 방식과 지급 시점이 숫자(○일 이내, ○%)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4. 광고·굿즈·출판·클래스 등으로 확장할 때 별도의 합의 및 추가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5. 퇴사나 계약 종료 시, 사용권의 존속 기간과 재협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6. 원본 파일의 보관 주체, 열람 권한, 파기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7. 관할 법원, 손해배상 기준, 조정·중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일곱 가지는 계약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신뢰의 기준입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기록으로 남길 때, 창작은 감정이 아닌 구조 위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은 서로의 권리를 지키면서 협업의 온도를 잃지 않게 합니다.
"이건 회사 소유예요"보다는 "이 부분은 회사가 사용권을, 이 부분은 당신이 저작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처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외주 시장의 합리적 단가를 내부 기준으로 문서화하고, 개인 유료 AI 구독을 사용했다면 정산 기준을 명시하며, 퇴사 이후 권리를 설계해 신뢰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은 권리 다툼의 도구가 아니라 오래 함께 일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합의가 있을 때 신뢰는 지켜지고, 창의는 지속됩니다.
브랜드는 안정적인 사용권을 얻고,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지속 가능한 협업의 시작입니다.
창작을 일처럼 대하고, 일을 예술처럼 존중할 때 브랜드 안의 진짜 협업이 완성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약의 언어로 신뢰를 남기는 것. 그것이 ‘갈아넣지 않는 카페’가 추구하는 협업의 온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칼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업무상저작물 요건(법인 명의 공표, 특약 우선) 및 프로그램 저작물 특례 변천 정리.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3C496/A/88/view.do?article_seq=6639&condition=&cpage=1&keyword=&rows=10&utm_source=chatgpt.com
김앤장 법률사무소, "Generative AI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 AI 결과물 보호의 핵심 기준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리(정부 가이드라인 동향 포함).
https://www.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966&utm_source=chatgpt.com
BNL Law(법률 칼럼), "업무상저작물의 귀속(임직원 작성 저작물의 회사 귀속)" — 실무 관점에서 본 업무상저작물의 5요건(기획·사용관계·업무상 작성·법인 명의 공표·특약 부재).
https://kunchang.tistory.com/125?utm_source=chatgpt.com
시나리오작가 신문고(FAQ), "저작권법 제9조 관련 요건 요약" —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①기획 ②피용자 ③업무상 작성 ④법인 명의 공표 ⑤특약 부재 정리.
https://www.sinmungo.kr/film/page/index.php?code=faqw&m=cns&num=340&p=3&type=view&v=bd&utm_source=chatgpt.com
본 글의 단가 범위는 크몽, 숨고, 위시켓 등 국내 프리랜서 플랫폼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창작 노동 실태 보고서(2023)」의 평균 시세에 근거합니다. 실제 금액은 난이도·납기·권리 범위·수정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구는 업계 표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이드이므로, 최종 계약 체결 전에는 조직의 상황에 맞게 수치·기간·매체 범위를 구체화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