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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Oct 12. 2022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인다는 위험천만한 행동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범하기 어려운 사례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의해 모든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버스에 주로 적용되는데, 최근 주행 중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루프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기에 위반 사항 적용이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또다시 이런 장면이 포착되었다.

비상등을 켜고 주행 중인 차량 / 보배드림
선루프 위로 올라온 네 명의 아이 / 보배드림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위로
경적 울리자 비로소 멈췄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동차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주행 중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차량은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였으며, 이를 본 제보자는 경적을 울렸다고 한다.


경적을 듣고 나서야 아이들은 차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제보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며 “다시는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선루프 밖으로 무릎까지 나온 아이 / 보배드림
고속도로 터널에서도 포착된 장면 / 보배드림

계속해서 논란되는 장면
만일을 대비해 멈춰야 한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아이의 하반신 일부까지 선루프 밖으로 노출되는가 하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목격되었다. 차량 흐름에 따라 급정거하게 되거나 낙하물이 튀어 오른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런 위험한 행동에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처벌 여부를 떠나 본인의 부주의로 자녀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선루프 관련 실험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선루프 관련 실험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제발 멈추세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주행 중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어휴… 한숨뿐이네요”,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죠?”, “면허증 뺏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행 중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기에, 부디 이 같은 장면이 다시는 목격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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