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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Nov 10. 2022

만나면 신고하세요, 도로 위 종종 출몰하는 민폐 유형

누구나 자신의 차량을 애지중지하며, 아낄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차량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휠을 바꾼다거나 특이한 색상으로 랩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를 넘어 일부 운전자들은 꾸미는 걸 넘어 개조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 튜닝된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어떤 차량들이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보인다면 신고 가능한

불법 튜닝 자동차들

어떤 튜닝 차량들이 불법인지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등화 장치에 관해 설명하겠다. 상향등이 아닌 일반 헤드램프의 밝기가 과도하게 밝거나 필름을 씌운 것처럼 착색된 등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전부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등화장치다. 또한 기본적으로 달린 등 이외에 LED나 별도의 등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역시 전부 불법이다.


또한 별도로 차체를 변형하거나 외부에 부착물을 붙일 경우 불법이다. 예를 들면 거대한 스포일러나 범퍼 앞 파이프 형태의 차대 보호 장치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예외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부착물은 불법이 아니다. 또한 바퀴나 차량 머플러가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에도 불법 차체 변형으로 불법이다.

불법 등화류 설치 차량 / 사진출처 = "보배드림"

도로에서 보인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앞서 소개한 차량들 이외에도 화물차의 과적이나 불법 개조 차량도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고받은 차량은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또는 정비 등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탈행위는 많은 커뮤니티에 소개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튜닝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튜닝 차량 운전자들은 칼치기, 소음공해, 과속 등을 저지르며, 도로 환경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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