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뉴오토포스트 Mar 06. 2023

혼란스러운 우회전 일시 정지, 정상 신호인데 단속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경찰은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찰은 교차로에서 많은 차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법이 바뀐지 몰랐다”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새로 개정된 우회전 보행자 신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그럼, 영상 제보자는 어떤 이유로 단속에 걸린 건지 자세히 알아보자.


적색 신호에

보행자는 없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 불이어서 제보자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인지했다. 그 후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제보자를 세운 것이다.


경찰이 제보자를 세우게 된 이유는 바로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로 인해 제보자는 경찰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으므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되었고, 벌점도 20점이나 받았다.


과연 제보자는

잘못한 게 있나?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당시 제보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도보에 몇 발짝 남았을 때 지나간 것으로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게다가 오른쪽에서 나타날 보행자는 없었으며, 왼쪽에 있던 ‘녹색 어머니회’ 봉사자도 깃발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건너던 보행자가 미치지 않은 이상 차량 쪽으로 달려들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찰은 단 몇 발짝을 남겨두고 건너지 못한 보행자 때문에 제보자를 단속한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제보자의 차량은 건너지 말아야 할 때 건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고 가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과연 제보자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을 때 항상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적색신호일 때 일반도로로 규정된다”면서 “적색신호에선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보행자가 아니라

합법 운전자를 단속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앞서 언급한 제보자 차량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당시 제보자는 정상적인 우회전 신호에 진행하고 있었고 보행자가 없는 것도 살폈다. 하지만 경찰은 보행자의 신호를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에 집중한 것이다. 더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찰은 범법을 한 보행자를 단속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도로를 지나간 제보자를 단속한 것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 처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차와 보행자라는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인 법령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즉 경찰의 오판으로 제보자는 억울하게 단속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관련 핫이슈들



작가의 이전글 "현대 넘는다" 올해 기아의 출시 예정 신차는 무엇?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