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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Mar 08. 2023

야간 스텔스 운행 근절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

야간 주행 중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스텔스 차량’은 위치 파악 및 인지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대표적 민폐 사례이다. 운전자들은 요새 스텔스 차를 목격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2015년 7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주간주행등(DRL)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어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과거에는 전조등과 계기판 조명이 연동되었지만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편화하면서 별도의 확인 없이는 점등 유무를 알기 어렵다. 스텔스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스텔스 차를 없애기 위해 안전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동 소등 기능 없앤다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안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생산되는 신차 중에는 이미 해당 사항이 적용되었거나 야간에 전조등을 끌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의 내용을 규칙에서 삭제함으로써 적용 폭을 전체 차량으로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조등·미등 오프 기능을 없앤 차량은 이르면 2025년부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프 기능을 빼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개정 내용에 맞춰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국제 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
캐나다·일본은 이미 시행 중

이 같은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국제 기준이 오프 버튼을 없애도록 개정되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캐나다 당국은 2018년부터 시민과 도로 안전국의 의견을 수렴했고, 2021년 9월부로 안전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전조등 오토 기능 기본과 계기판 연동이 의무화되었다.


일본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2020년 4월부터 적용했으며 호주에선 전문가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정책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주는 스텔스 차량에 가혹한 범칙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에 따라 100~273호주달러(한화 약 8만 8천~24만 원)가 부과된다.

“경각심 좀 가집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2025년부터 새로운 안전 규정을 시행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스텔스 차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운전자 스스로 등화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 전 계기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한편, 국토부의 안전 규정 개선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황에 따라 전조등을 꺼야 할 때도 있는데”, “운전면허 교육을 체계적으로 좀 해라”, “벌금 강하게 때리면 다 켜고 다닐걸”, “전조등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만 문제가 아님”, “전조등 끄고 다닐 정도로 정신없으면 운전하지 말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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