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관광이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에서 ‘관광세’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과잉 관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인프라 과부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화되자, 해외 각국이 관광객 수요 분산과 재정 확보를 위해 ‘돈 내고 들어오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대표적 관광 대국인 태국이 관광세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조정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입국 시 부과 예정이었던 관광세 시행을 2026년 2~3분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태국은 올해 말까지 1인당 최대 300바트(약 1만30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관광업계 반대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시스템 정비 지연 등으로 또 한 번 시행을 미뤘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발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입국세는 온라인 입국 신고서 ‘타이 전자입국카드(TDAC)’ 시스템과 연계돼, 항공뿐 아니라 육상·해상 입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수익금을 관광지 개선과 외국인 대상 보험에 사용할 방침이었지만, 중국 배우 납치 사건 등으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광업계는 세 부담이 관광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는 달리 관광세를 이미 본격 시행한 나라들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 발리는 지난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다.
발리 현지 당국은 관광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관광지 관리와 환경 보호,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도입해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1000엔(약 96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세금을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유럽에서도 관광세 도입이 확산 중이다. 그리스는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섬을 중심으로 오는 7월부터 크루즈 관광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성수기(6월~9월)에 한해 부과하기로 했다.
성수기 외 기간에는 1유로로 낮춰 징수하고, 다른 섬의 경우에는 5유로 수준이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수자원 부족, 지역사회 피로도가 극심해지자, 관광세를 통해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리스 산토리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실제로 산토리니는 2023년 기준 크루즈선 관광객만 약 130만명에 달했으며, 그리스는 전체 관광 수입이 GDP의 13%를 차지할 만큼 관광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관광세 수익 일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도세를 받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도 숙박 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무분별한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여행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광세가 주요 관광국에게 대세가 된 상황에서 올해 여행을 떠나려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