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4. 무역계약서 어떻게 해석할까 ? 1탄

by 관상맨 골드스톤


[OT가 끝난 다음 날, 골드스톤 인터내셔널의 사무실. 골사원의 책상 위에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다.]


관상맨: 자, 골사원. 오늘은 내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를 같이 보자. 계약서는 단순히 서명만 하는 종이가 아니라, 거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약속이야.


골사원: 네, 관상맨님.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관상맨: 우선 이게 바로 주계약, 즉 매매계약이야. 여기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할 물품과 조건을 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계약 하나로 끝나지 않아.


관상맨: 대금결제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같은 종속계약들이 뒤따라야 거래가 실제로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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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조건 (Quality Term)

관상맨: 자, 여기 Quality 조항을 보자. 이번 계약은 "According to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이라고 되어 있지?
골사원: 네, 일본 공업규격을 기준으로 품질을 정한 거네요.
관상맨: 맞아.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규격을 기준으로 하면, 애매함이 줄어들어. 규격 문서만 확인하면 품질 판정이 가능하니까 분쟁 예방에 훨씬 유리하지.



2. 수량조건 (Quantity Term)

관상맨: 다음은 Quantity. "500 MT, Net Weight, ±5% at seller’s option"이라고 되어 있네.
골사원: 아, 순중량 기준으로 500톤, 그리고 ±5%는 매도인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군요?
관상맨: 정확해. 이렇게 오차 범위를 넣지 않으면 선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차이도 클레임 사유가 될 수 있지.

관상맨: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철강같은 경우 500MT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또한 선적 시 선박 Space 등의 문제로 전량 선적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지.



3. 가격조건 (Price Term)

관상맨: 여긴 Price. "USD 500 per MT, CIF Hamburg"라고 되어 있지?
골사원: 네. 단가랑 조건이 같이 표시돼 있네요.
관상맨: 맞아. 가격은 인코텀즈 조건과 반드시 연결해야 해. CIF라면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야.

관상맨 : 아~ 다음 시간에 인코텀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


4. 결제조건 (Payment Term)

관상맨: 여기 Payment. "By irrevocable L/C at sight"라고 돼 있네.
골사원: 취소불능 신용장, 일람불 결제 방식이군요.
관상맨: 그래. 은행을 끼워 넣음으로써 매도인은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고, 매수인도 은행을 신뢰 기반으로 결제하는 거지.



관상맨: 우리 너무 많이 했지?

골사원: 네...어지럽네요..

관상맨: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해보자!!





** 계약서 항목별 상세 설명

1. 품질조건 (Quality Term)

품질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① 규격 기준: 국제 규격(ISO, ASTM)이나 국가 규격(KS, JIS) 준수

② 샘플 기준: 계약 전 매수인이 승인한 샘플과 동일해야 함

③ 기술 설명 기준: 카탈로그, 브로슈어, 기술 사양서로 정의

④ 상표/브랜드 기준: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한정



2. 수량조건 (Quantity Term)

대화 포인트: "500MT, Net Weight, ±5%"

세부 설명:

① 총중량(Gross Weight) vs 순중량(Net Weight) 구분 중요

② 허용 오차(Allowable Tolerance) 기재: ±5%는 국제적으로 자주 사용

③ 부분 선적(Partial Shipment) 허용 여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함



3. 가격조건 (Price Term)

대화 포인트: "USD 500/MT, CIF Hamburg"

세부 설명:

① 단가(Unit Price)와 총액(Total Amount) 반드시 기재

② 통화(Currency): USD, EUR 등 명확히 표시

③ 가격조건은 **인코텀즈(Incoterms 2020)**와 연계 → 운송·보험 부담 주체가 달라짐

예: FOB(본선인도), CIF(운임+보험 포함), DDP(관세지급 인도)



4. 결제조건 (Payment Term)

대화 포인트: "By irrevocable L/C at sight"

세부 설명:

신용장(L/C): 은행이 지급 보증

① At Sight (일람불): 서류 제시 즉시 지급

② Usance (기한부): 30일, 60일, 90일 후 지급

추심 결제(Collection):

①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대금 결제 시 서류 교부

②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환어음 인수 후 지급

송금 결제(T/T): 매수인이 직접 대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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