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무역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DP, DA 결제방식

by 관상맨 골드스톤

골사원: 관상맨님, 이번 거래하는 바이어가 “송금은 부담스럽고, OA는 아직 이르다”면서 추심결제로 하자고 하는데요?


관상맨: 오~ 이제 결제 방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네.


골사원: 제가 찾오보니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을 거쳐야하는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건가요?


관상맨: 아니야. 추심은 은행이 ‘전달만’ 해주지, 책임은 안 져.


골사원: 그럼 은행은 도대체 뭘 해주는 거예요?


관상맨: 추심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어.

D/P(Document against Payment): 대금 지급 후 서류 인도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어음 인수 후 서류 인도, 만기일에 대금 지급


은행은 수출자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D/P 방식은 서류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D/A 방식은 서류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금은 일정기간 이후에 지급됩니다.


D/A방식이 D/P방식보다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지.


골사원: 그럼 수입자가 돈 안 내면요?


관상맨: 그 책임은 은행이 아니라 전부 수출자 몫이야. 은행은 “나는 시키는 대로 서류만 전달했어요” 하고 지급 보증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아!


골사원: 헉… 그럼 LC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관상맨: 맞아. LC는 은행이 돈을 약속하는 주인공이고, 추심은 은행이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중개자야.


골사원: 아… 그러니까 송금이랑 LC의 중간쯤 되는 방식이군요?


관상맨: 정확해! 그래서 추심결제의 핵심은 은행이 아니라 ‘서류와 결제의 교환’이야.




추심결제(Collection)란?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 + 환어음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이 이를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지급(Payment) 또는 *인수(Acceptance)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핵심 한 줄

“은행은 중개만 한다. 지급보증은 절대 안 한다.”



1.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

• 수출상이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은행에 지불한 후, 은행이 물품 운송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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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지급인수)

• 수출상이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수입자가 대금 지급 약정을 한 후, 은행이 물품 운송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3. D/P · D/A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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