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T SIGHT & LC USANCE
골사원 : 근데 아까 계약서 보니까 L/C at sight라고 적혀 있던데요. L/C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관상맨 : 그럼. L/C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언제 돈을 받느냐”
골사원 : 아… 지급 시점이요?
관상맨 : 맞아. At sight는 서류 보자마자 바로 지급, Usance는 서류는 맞지만, 돈은 나중에 지급이야.
골사원 : 그럼 At sight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관상맨 : 수출자 입장에선 거의 그렇지. 대신 수입자는 부담이 커지고.
골사원 : 그럼 At sight는 보통 언제 써요?
관상맨 : 이런 경우야.
✔ 처음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
✔ 소액이 아니고, 리스크가 큰 거래
✔ 수출자가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을 때
골사원 : 한마디로… “일단 돈부터 안전하게 받자”는 거네요.
관상맨 : 정확해. At sight는 안전성 최우선 결제 방식이야.
골사원 : 근데 Usance는요? 돈을 늦게 받는데 굳이 그걸 왜 써요?
관상맨 : 그 질문이 핵심이야. Usance는 수입자 편의형 L/C라고 보면 돼.
골사원 : 외상 같은 거군요?
관상맨 : 맞아. 예를 들어 “60 days Usance”면 서류 인수 후 60일 뒤에 지급이야.
골사원 : 그럼 수입자는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갚을 수도 있겠네요.
관상맨 : 그래서 대형 거래, 장기 거래에서 Usance가 많이 쓰여. 명심해야할 점은 Usance에도 한가지가 아니야.
골사원 : Usance도 종류가 있나요?
관상맨 : 있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Banker’s Usance랑 Shipper’s Usance.
골사원 :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관상맨 : 간단해. “누가 외상을 부담하느냐” 차이야.
골사원 : 정리하면…
Banker’s Usance는 은행이 책임지고,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책임지는 거네요?
관상맨 : 그렇지. 그래서 계약서에 Usance 종류를 안 적어두면 사고 난다는 말이 있어.
골사원 : 아… 나중에 분쟁 나기 딱 좋겠네요.
관상맨 : 그래서 실무에서는 “Usance = Banker’s인지 Shipper’s인지 반드시 확인” 이게 기본이야.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서류 심사 후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 결제 방식이다.
지급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가장 안전한 신용장 형태로 평가된다.
① 무역 계약 체결
수출자와 수입자가 결제 조건을 L/C At Sight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② 신용장 개설 의뢰
수입자는 자국 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③ 신용장 개설 통지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통지은행(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 내용을 전달한다.
④ 신용장 통지
통지은행은 신용장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⑤ 물품 선적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게 물품을 선적한다.
⑥ 화환어음 매입 의뢰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갖춰 통지/매입은행에 제시한다.
⑦ 서류 심사 후 매입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즉시 매입한다.
⑧ 화환어음 송부 및 상환 청구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 대금 상환을 청구한다.
⑨ 신용장 대금 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금을 상환한다.
⑩ 대금 지급
수출자는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다.
⑪ 선적서류 인도
수입자는 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는다.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약정된 기간(예: 30일, 60일, 90일) 경과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 결제 방식이다.
수입자에게 결제 유예를 제공하는 구조로, 외상 거래 성격을 가진다.
Usance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Banker’s Usance는 은행이 만기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다.
수출자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확약을 받고, 필요하면 할인(Discount)을 통해 사실상 즉시 현금화도 가능하다.
→ 수출자 입장: 상대적으로 안전
→ 수입자 입장: 신용도 중요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외상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은행은 서류를 확인할 뿐 지급 책임은 없고, 실제 대금은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 수출자 입장: 리스크 큼
→ 실무에서는 신뢰 관계가 확실한 거래에서만 사용
① 무역 계약 체결
결제 조건을 *L/C Usance (예: 60 days)*로 계약한다.
② 신용장 개설 의뢰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③ 신용장 개설 통지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으로 신용장 내용을 전달한다.
④ 신용장 통지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⑤ 물품 선적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게 물품을 선적한다.
⑥ 화환어음 매입 의뢰
수출자는 Usance 조건의 화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출한다.
⑦ 서류 심사 후 서류 매입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은 만기 기준으로 처리한다.
⑧ 화환어음 송부 및 상환 청구
통지/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한다.
⑨ 신용장 대금 상환
개설은행은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한다.
⑩ 선적서류 인도
수입자는 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는다.
⑪ 만기 대금 지급
수출자는 Usance 만기 도래 시 대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