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막상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칸이 많고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실수하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 기입 방법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법적으로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신고인 정보, 대상물 정보, 선임자 정보, 선임일자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인 정보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본인 이름을, 법인 소유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입력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물명, 소재지, 용도, 구조, 연면적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특히 연면적을 잘못 기입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면적 단위를 ‘㎡’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1층 포함’ 등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서류 검토가 원활해집니다.
선임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자격 구분’ 항목에는 자격증명(예: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등)과 발급번호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때는 인적사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본을 준비하세요.
선임일자는 실제 발령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일과 혼동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과 선임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서명 상태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상물]
명칭: (주)세이프타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방로 123
[선임자]
성명: 박안전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수첩번호: 2025-0001)
선임일: 2026년 1월 10일
연락처: 010-0000-0000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강습교육 수첩 사본, 인사발령서 또는 근로계약서, 실무교육 이수 확인서(해당 시), 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서류 누락 시 재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건물 안전관리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접수 과정이 훨씬 원활합니다. 서류 양식은 정부24나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방민원센터(소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필증은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선임자가 변경되거나 퇴사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므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