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새로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의 차이, 신청 시기, 수료증 발급 절차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의 전체 절차와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가 지정기관으로 운영하며, 식품 안전성과 고객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매년 시행됩니다.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매년 온라인으로 3시간 수강해야 하고,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교육 이수자는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업소 정보 입력, 교육비 결제, 영상 수강,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진도율 100%와 평가 6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사전접수 후 현장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출석률 100%가 수료 기준입니다. 대리 참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직접 참석해야 인정됩니다.
기존 영업자는 20,000원, 신규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30,000원의 교육비가 부과됩니다. 연중 수강 가능하지만,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교육이 운영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나의 학습방’에서 수료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나 위생점검 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해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은 다르지만, 반복 미이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기한 내 수강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반드시 교육을 받을 영업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수강하면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영상 시청 중 진도율이 자동 저장되므로,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중간 저장 후 이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교육 기간 내 수료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절차는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 수강이 가능하지만, 교육 마감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수료해야 인정됩니다.
네, 재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 여러 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학습방’에서 수료증을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업자 본인 또는 지정된 위생관리책임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