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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llara Apr 05. 2024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동물의 5대 자유

  

인류 옆을 지키는 가축들을 위한 복지의 시작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인간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점차 인간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동물들은  인간으로부터 먹고 남은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는 편리함을 누리게 된다. 이는  매일 목숨을 건 위험한 먹이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이 제공하는 안전한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축이 된 동물들은 인간의 제사의식을 위한 제물이 되고, 사냥이나 이동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가 되고, 인간의 터전을 적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교감을 나누던 동물들이 경제적 수단으로써의 사육대상으로 떠오르며, 인간을 위한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으로 귀결되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동물학대로 이어진다.


*출처: 한겨레 2017. 08. 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097.html



닭 1마리당 A4 용지 한 장이 채 안 되는 크기의 밀집사육 보편화는 닭의 횃대 사용이나 모래목욕과 같은 본능적인 움직임은 고사하고 아예 움직임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동물학대의 예로 꼽힌다. 급속한 성장을 통한 출하시기 단축, 달걀 등 가축생산품의 최대생산을 위한 수면과 휴식의 최소화, 인간의 입맛에 맞춰 3~4개월령의 어린 송아지(calf)를 도축한 송아지 고기(veal) 생산 목적으로 자행하는 어린 송아지에 대한 칼슘 등 영양성분 제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인류 옆을 지키고 있는 가축들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노력이 생명존중뿐만 아니라 지구 살리기와도 맞닿아있음을 알리며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건강은 하나'를 알리는 국제기구 IAHAIO의 2018 White Papaer는 보다 현실적인 동물복지의 시작이다.  



동물복지법의 시작


동물복지법의 시작일찍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동물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농장동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를 일상으로 학대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목격한 하원의원 Martin의 '소의 학대방지'를 위한 법제화 시도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The Cruel Treatment of Cattle Act>로  1822년 법안통과에 기여한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마틴법 Martin's Act>라고도 한다. 이후 세계최초로 영국에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설립되고 184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후원을 받아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로 개명하며 힘을 받아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설립과 실행의 리더 역할을 실히 해왔다.


미국의 동물보호를 위한 시도 또한 소련주재 외교관으로 근무 중이던 미국 외교관 Henry가 소련에서 말이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귀국 후 인간을 위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학대를 받는, 말 못 하는 동물의 보호에 앞장선다. 덕분에 '동물학대방지 협회 ASPCA' 설립되고, 미국 최초의 동물학대방지에 대한 규칙이 시행된다.


미국은 농업용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부분은 영국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편으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주정부 상황에 맞춰서 주정부 주관의 동물복지법 제정과 실행이 주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국보다 20년 이상 늦은 1866년에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가 결성된다.  


이후 수송 관련 기술의 발달로 동물의 주의 경계를 넘는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인도적 처리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면서 1873년 <28시간 법>이 탄생한다.  이는 동물의 장시간 대룩 수송 중 최소 28시간마다 휴식, 물과 음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도주의 법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


1975년에는 호주 출신의 공리주의 철학자이자 응용윤리학자로 미국 Princeton University 교수인 Peter Singer의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이 출간되었다. 이는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sentience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1980년대 이후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된다.  


동시대의 미국철학자인 Tom Regan은 동물권 개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채식주의자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자신의 삶의 주체이므로 인간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보다 더 적극적인 생명존중을 담은 동물복지로  발전시킨다.


출처: Yes 24

 

근래에는 복지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동물복지가 중요문제로 대두하며, 미국의 동물복지단체들이 농장동물 사육과 도살방법 개선 촉구 목적으로 패스트푸드업체인 KFC,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등과 같은 대량수요 관련 업계에 압력을 넣어 자주적 가이드라인 도입 형태로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로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20세기의 동물보호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로의 입장이나 권리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는 21세기 동물복지의 관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련 법규가 규정되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동물복지법은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EU국가들의 동물복지법이 기본이 되고 있다. 동물학대는 생명경시 태도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도 공감능력과 인도주의적 감정의 결여가 범죄로 이어짐에 대한 연구결과는 셀 수 없이 많다.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할 줄 아는 생명체인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혹한  미래범죄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



동물의 5대 자유


사람들과 함께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인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1979년에 설립된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에 의해 1993년 세계 최초로 동물을 위한 5대 자유가 발표되었다.  영국과 한국의 동물 보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영국  농장동물복지 위원회(FAWC, 1979년 설립)의 동물 5대 자유 (1993)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Freedom from Discomfort

③ Freedom from Pain, Injury, Disease

④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⑤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 대한민국 동물복지법(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의 동물  5대 자유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동물 사육. 관리 또는 보호 등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다음 5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 상해 ·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144&menuNo= 3000000017  Accessed June 15. 2023.)



지구의 자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주체하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써 함께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한국의 가축 사육은 무려 2억 마리에 달하며,  약 1,5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살고 있다(통계청  2021년 통계 기준).  동물보호법의 역사가 짧은 편인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선진 도입국으로서 EU 등과의 FTA 협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규마련 필요성을 지적받아왔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받는 중인  대한민국은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영국 FAWC의 동물 5대 자유를 기반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 보호 원칙을 규정하여 2023년 4월 27일부터 실행 중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어 최초로 산란계의 복지농장 인증이 2012년에 실행되었다. 뒤이어 양돈 농장 2013년, 육계농장 2014년, 그리고 육우농장은 2015년에 동물복지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달걀구입 때 달걀포장의 표기를 통해서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형식에 맞추어 가로 80cm 세로 60cm 크기 표시 간판에 농장명은 세로 10cm 크기로 글자를 넣어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의 포장과 용기 등에 하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를 할 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도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이나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가장 최근의 동물보호법으로 안락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하 는 데에 동물복지의 기본을 둔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4가구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된 현실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반려동물의 복지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동물보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7일부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전면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체계 편입과 동물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예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종전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025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2023년 시행의 전면개정 동물보호법이  그동안 미흡했던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이 강화된데 비해,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그리고 동물원 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지대책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


인간을 위한 먹거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생명존중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과 눈 맞춤이 가능한 동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명존중의 기본이다.


또 동물이 삶을 지속하는 동안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간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여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을 찾아가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자는 데에 동물보호법의 목적이 있다.


*제가 해외가족여행 중이어서 미리 준비한 원고의 퇴고가 늦어져 목요일 발행을 못하고 하루 늦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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