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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원가(關聯原價)에 의한 의사결정

5. 원가를 활용하여 경영 의사결정하는 방법.

by 김병훈

1. 의사결정의 의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 DM)이란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행동 대안 중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최적의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경영자)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목표는 주로 이익의 극대화비용의 최소화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시점과 목표달성시점 사이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해서 의사결정과 관련을 가지며, 과거정보 자체로서는 의사결정과 관련을 갖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에는 판단의 기초로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의 의사결정을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정보가 그다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거나, 전혀 없을 경우의 의사결정을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에는 생산일정계획과 같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설비의 구입과 같은 ‘특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각 대안이 지니는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와 장기의 의사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短期’란 주로 설비규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하고, ‘長期’란 설비규모의 변동을 고려하는 기간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 이유 기간에 따라 의사결정문제의 분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 의사결정에서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의사결정에는 현금흐름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증분접근법(incremeental approach)에 의해 문제를 분석하는데, 증분접근법이란 각 대안의 관련수익과 관련원가를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각 대안의 수익의 차이를 증분수익이라고 하며, 각 대안의 원가(비용)의 차이를 증분원가(비용)라고 합니다. 증분수익이 증분원가(비용) 보다 크면 증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익이 증가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대안을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반대로 증분손실이 발생하면 그 대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2. 의사결정의 과정


(1) 자료의 수집

먼저 고려 중인 대안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전기의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역사적 자료, 지난 몇 해 동안의 추세자료미래의 원가나 수익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예측 방법의 결정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측치가 달라지게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최적 대안의 선택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때 최적 대안의 선택 기준은 이익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가 됩니다.


(4) 선택된 대안의 실행

선택된 대안을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5) 실행 후의 재평가

실제 성과 당초의 목표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미래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제공하게 되며, 피드백 정보는 사용했던 예측 방법의 신뢰성 여부나 의사결정모형 자체의 적합성 여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 관련원가와 기회원가


관련원가(relevant costs)각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차액원가로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합니다. 특수의사결정문제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관련원가만을 이용하여 각 대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대안과 관련되는 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회원가(opportunity costs)자원을 차선의 대안에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수익을 말합니다. 기회원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이 여러 가지 용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며, 기회원가를 갖는 자원으로는 공장의 기계설비, 직접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제품의 진열공간 등이 있습니다.

기회원가 현금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부에 기록되는 원가도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 특수 의사결정 문제의 유형


(1) 특별주문의 수락 · 거부


기업은 종종 평소에 거래가 없던 국내의 고객이나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달라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고객으로부터 구입주문을 받는 것 ‘특별주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경상적인 주문을 받았을 경우, 경영자는 이를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주문의 수락 여부는 특별주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익과 특별주문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관련원가)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증가하는 수익이 증가하는 비용보다 많으면 특별주문을 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특별주문을 거부합니다.


특별주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익은 특별주문량에 특별주문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분비용은 유휴설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설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휴설비의 대체적인 용도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특별주문 수락 시의 증분비용(관련원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유휴설비의 대체적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유휴설비는 특별주문품을 생산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에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관련원가는 ‘변동비’가 될 것입니다. 증분비용은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가 됩니다.


㉡ 유휴설비의 대체적 용도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유휴설비를 특별주문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설비를 임대하거나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포기하거나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 임대 포기로 인해 ‘상실되는 임대수익’가산한 금액이 관련원가가 됩니다. 다른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 타 제품 생산 포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이익(기회원가)’을 가산한 금액이 관련원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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