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특별한 주문을 수락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4. 특수한 의사결정 문제의 유형
(1) 특별주문의 수락 · 거부
②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임차하든지, 구입하든지, 아니면 유휴설비로는 전량 생산할 수 없으므로 정규시장의 판매량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특별주문 수락 시의 관련원가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만한 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설비를 임차하여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주문 수락 시의 관련원가는 ‘변동비’와 ‘설비의 임차료’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변동비인 변동제조원가 뿐만 아니라 고정비인 설비의 임차료도 관련원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주문 수락 시의 증분비용 계산에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를 포함하고 변동판관비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시장에 판매 시에는 변동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발생하나, 특별주문품의 판매 시에는 변동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고 고정판매비와 관리비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만한 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설비를 구입하여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주문 수락 시의 관련원가는 변동비와 설비의 구입원가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특별주문의 경우는 1회의 주문으로 거래가 종결되고 계속성이 없으므로, 1회의 주문으로 설비의 구입원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아닌 구입원가 전액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3회의 확정적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설비의 구입원가를 2~3회로 배분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시의 고정판매비가 증분비용이 됩니다.
㉢ 정규매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만한 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하여 정규시장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시장에 판매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실되는 이익을 특별주문 수락 시의 기회원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실되는 이익이란 정규매출 감소로 인하여 상실되는 공헌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주문 수락 시의 관련원가는 변동제조원가와 정규매출감소로 인한 공헌이익 상실액(기회원가)이 됩니다. 또한 판매 시의 고정판매비가 증분비용이 됩니다.
③ 고려해야 할 질적(質的) 정보.
특별주문의 수락·거부 의사결정시에는 위에서 살펴본 양적(量的) 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특정 고객에게 할인판매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지의 여부,
㉡ 특별주문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격구조와 미래의 판매량에 미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영향,
㉢ 특별주문을 수락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부품의 자가제조 · 외부구입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기업 자체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는 경우, 어느 방법으로 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결정하는 것을 부품의 자가제조 · 외부구입의 의사결정이라 합니다.
자가제조원가와 외부구입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낮은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구입 시의 단위당 원가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원가가 되나, 자가제조 시의 관련원가는 앞에서 살펴본 ‘특별주문 수락 시’의 관련원가를 구하는 방법처럼, 유휴설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 유휴설비의 대체적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변동제조원가
㉡ 유휴설비의 대체적인 용도가 존재하는 경우 : 변동제조원가 + 기회원가
②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 추가로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 변동제조원가 + 설비의 감가상각비
㉡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 변동제조원가 + 설비의 임차료
㉢ 다른 제품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 변동제조원가 + 기회원가
③ 고려해야 할 질적(質的) 정보.
㉠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려 할 때 안정적인 공급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외부공급업자는 성실하며 믿을 만한 사람인 지의 여부
㉢ 외부공급업자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
(3) 보조부문의 계속 운영 · 중단
기업은 각종 보조부문을 기업 내에서 운영하여 각종 용역(서비스)을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제공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용역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방법으로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결정하는 것을 보조부문의 계속 운영 · 중단 의사결정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문제는 본질적으로 부품의 자가제조 · 외부구입 의사결정 문제와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보조부문이 둘 이상이고 보조부문간에 서로 용역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 정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조부문의 계속 운영 · 중단 의사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감안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보조부문을 중단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용역량은 얼마인가?
② 외부로부터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외부공급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③ 특정보조부문이 중단된 후에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보조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용역량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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