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4대보험의 개요와 근로형태에 따른 적용방식
14.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4대보험은 임의가입제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강제가입제도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준조세(準租稅)’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 싫은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매출을 누락시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만큼만 비용으로 챙겨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매출이 누락 없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더 철저히 받고, 인건비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인건비는 증빙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고 해도 직원은 사업주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원한다면, 번거롭더라도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입수되므로, 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미수금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할 것이고, 그것이 싫으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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