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급여결정시 주의사항

9. 사장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김병훈

16. 법인 대표자가 마음대로 급여를 올릴 수 있나?


세법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근로자가 주주나 대표이사의 가족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금 인상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임원이 상여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다르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규정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임원이 상여금을 가져가는 것은 임원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법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임원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규정이 없이 상여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임원으로서 인건비를 가져갈 때 조심하셔야 할 첫 번째로, 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상관없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급여지급규정’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회사가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통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되고 불인정 당하기 일쑤입니다. 즉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전액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규정이 있어도,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이 해당 급여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불인정(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많이 지급된 인건비는 불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배주주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배주주는 특정한 한 사람과 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70%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아들도 지배주주입니다. 지배주주는 주식을 1%이상 소유한 지배주주들 중에서 가장 지분율이 많은 지배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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