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손금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귀찮은 서류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절세로 가는 길입니다. 서류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는 꼼수가 아닙니다. 우직하고 끈기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절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 학원비는 경비처리가 안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원재료나 상품의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 같은 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은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들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은 ‘가사(家事)관련비용’이라고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주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사업주가 필요경비로 기장을 했다면 세무조사 시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필요경비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커지게 되고, 소득금액이 커진 만큼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사관련경비’를 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비를 사용한 일자를 확인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이는 시가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휴일에 집 근처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출된 항목인 경우에는 가사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지출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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