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비용을 회계 처리할 경우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by 김병훈

3. 증빙 없이 회계장부에 넣은 비용을 세무서가 알까요?


세무사가 예전에는 세금을 계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줄여주는 사람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면, 신고서 책자를 만드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자 이름이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원래 세무조정이라는 말은 회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세법의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에서 인식하는 기준과 세법에서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회계장부를 세법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을 통해,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조정해서 확정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커지면 됩니다. 매출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 비용이 커지면 됩니다. 제목과 같이 증징이 없이 장부상에만 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가공경비라 하고, 이럴 경우 세금부담이 줄게 됩니다.


만약 회계장부에 임의로 가공경비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가 발각된다면, 가공경비를 넣기 전이라면 나왔을 세금을 계산해서 당초에 신고한 세금과의 차액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차액의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금액×미납일수×(2.2/10000)’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걸릴까?”입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김병훈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김병훈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젼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32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16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100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작가의 이전글절세[節稅]를 위한 비용지출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