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할까요?

3. 차량에 대한 리스와 렌트 차이를 소개합니다.

by 김병훈

5.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할까요?


일부 회사들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서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타고 다니며,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 유지비 손금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16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법규정으로도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회사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손금불산입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 차량이 있고,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먼저,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되는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됩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소나타 정도의 차량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단 승용차인데도 차량관련비용이 1년에 1,500만원이 안 되는 차량은 운행일지를 안 써도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1,5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차량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기준입니다.

1년간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차량까지 운행일지를 쓰게 하는 것은 회사에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냥 다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량관련비용에는 차량 취득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등의 비용이 있늘 수 있고, 유지와 관련된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의 전체 차량의 합계가 아니라, 각 차량별로 합계금액이 1,500만원이 안 넘으면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차량구입비가 약 4,000만원 이내의 차량으로 1년 유지비만 700만원이 넘지 않은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기면 되겠습니다.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 차량상기 차량 이외의 고가 차량은 운행일지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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