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적인 재원 마련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실수 없이 작성하고, 정당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신고하여 성실도를 높이는 것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정당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문제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말로 소명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서류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모든 근거 자료를 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는 곧 돈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신고가 궁극적인 절세입니다.
1. CEO플랜이란 무엇인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CEO플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EO플랜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은 법인 명의의 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기업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받고 상속 및 증여를 포함한 기업승계전략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절세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에 쌓여 있는 돈을 가져올 수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생겨난 개념이 CEO플랜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때,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가져오는 벙법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직원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설계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설계할 때, 보통의 일반적인 퇴직금 정도로 가져가도록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를 수정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퇴직금 규정을 설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대표자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부동산이나 기계를 팔지 않고,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보험일까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많은 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다른 금융상품이 주지 못하는 혜택을 보험상품이 줄 수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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