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3. 연구 활동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업이 연구 활동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력보다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R&D활동이라고 불리는 연구개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얼마나 연구 활동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공급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이 비율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입니다.
실제로 이 비율은 엄청난 혜택으로 만약 회사가 연구 활동으로, 인건비와 연구용 견본품 등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썼다면, 5,000만원은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금 또한 최소 1,250만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회사가 무턱대고 열심히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인가의 요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사이트 [www.rnd.or.kr]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사이트에 기재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춘 후, 웹사이트에서 신규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협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 연구개발용의 견본품, 부품, 원재료 외 시약류 구입비 등5555에서도 사후 현장실사를 강화해서 부당세액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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