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료는 곧 돈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신고가 궁극적인 절세입니다.
5.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는 왜 나올까요? 세금에는 정부나 지방단체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잘 계산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첨부서식이 포함된 신고서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 되지만, 사실 회계장부나 각종 영수증까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장부는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고, 장부로부터 만들어진 요약된 재무제표와 신고서가 문제는 없는지, 영수증은 실제로 있는지를 앉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 회사의 장부를 보고, 영수증도 맞춰보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이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내야 되는데 안 낸 세금은 없는지를 보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매출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비용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있지는 않은지, 각종 세무 상 의무규정 중에서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은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들이 나와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인 반면,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공인회계사가 나와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나 은행 등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 또한 기업 스스로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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